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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독점적 권리
    • 저작권법 (대한민국 법률 제 9785호)
  •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건 자연인이나 법인이기 때문에, 자연물이나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은 기본적으로 저작권 관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표기 방법

[1 저작권 표기] [2 연도] [3 저작권자 또는 회사] [4 회사 구분] [5 문구]

  1. ⓒ, (C), Copyright
  2. 발행 및 제작 연도
  3. 제작자명 및 제작 회사명
  4. -
  5. All rights reserved / All pictures cannot be copied without permission

Note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절 10조 -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부터 발생하며, 어떤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즉.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 표시가 없더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MIT License

The MIT License – Open Source Initiative

  •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가능
  • 수정 및 배포 가능
  •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 가능
  •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 잠재적인 손해 및 후속 대응을 보증하지 않음
  • 라이센스 및 저작권을 고지해야 한다
  • 소스 코드 공개 의무가 없다

Note

GitHub Repo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부여된 라이센스
Open source license usage on GitHub.com - The GitHub Blog

BSD License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License.)

  • BSD - 버클리에서 개발한 유닉스 계열 운영 체제
  • 소스코드 및 바이너리 배포 시, 저작권자 이름과 BSD 라이센스의 내용을 같이 배포한다
  • 허락 없이 저작권자 또는 단체의 이름을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 광고 시 저작권자 또는 단체의 이름을 명시한다
  • 소스 코드 공개 의무가 없다
  • 수정 및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 BSD 라이센스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Apache License

  • 소스코드 수정 및 배포 가능
  • 부분 혹은 전체를 개인 혹은 상업 목적으로 이용 가능
  • 특허 출원된 소스코드에 대해 사용자의 무제한 사용을 허가
    • 특허 보호를 받고 싶다면, 소스 코드에 아파치 라이센스를 적용하면 안 된다
    • 해당 소스 코드를 통해 제 3자의 특허가 침해된 경우, 이 소스 코드에 대한 라이센스는 무효화 된다.

GNU General Public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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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pyleft
    • 카피라이트의 독점적인 의미에 반발하는 사상
    • 모든 프로그램이나 정보 및 미디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선 안 되며, 자유롭게 공유되어야 한다
  • GNU/Linux - 유닉스를 모델로 만든 운영 체제
    • GNU’s Not UNIX
  • 소프트웨어 배포 시 소스코드 공개 의무
    • 위반하면 소송 당함
    • 소송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도 있음
  • 전염성
    • GPL 소프트웨어의 소소 코드를 사용하면 해당 소프트웨어는 동일한 라이센스가 적용된다
    • 즉, 판매 및 배포 시 소스코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 폐쇄 소스로 전환은 불가능하다

Note

리눅스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모든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안드로이드의 경우, 리눅스 커널 부분은 GPL 라이센스를 적용하지만 그 외 부분은 아파치 라이센스를 적용

UE Marketplace License는?

  • 언리얼 마켓플레이스에 등록된 제품은 커스텀 라이센스를 인정하지 않고, 약관을 위반하는 라이센스를 포함한 서드 파티 소프트웨어를 허용하지 않는다
    • 즉, 안전하다

Note

2.2.f 제품은 GPL, LGPL, EPL, MSPL 또는 에픽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이 아닌 약관의 적용을 받는 제품의 전체나 일부를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다른 라이선스의 서드 파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2.g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배포된 제품을 관장하는 것은 에픽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의 라이선스 뿐이며, 셀러가 자신의 제품 배포 파일에 포함시킨 커스텀 라이선스에 대체되지 않습니다.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 공유는 하고 싶은데, 오용 및 남용 등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를 방지하는 목적
  • 원저작자의 조건만 지키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 원저작자가 나중에 딴소리 못함
  • BY, NC, ND, SA의 조건을 달 수 있다
    • BY - 저작권자 표시
    • NC - 비영리
    • ND - 변경 금지
    • SA - 동일조건변경허락
  • 조건이 없는 경우는 CC0(퍼블릭 도메인)이다.
    • 저작권자 표시도 안해도 된다

Note

이미지, 영상 등 콘텐츠 공유 목적으로 사용되며,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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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와 그럼 Public Domain만 쓰면 되겠네?
저작권 포기 및 만료는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저작권 포기가 가능한 국가는 일부이고, 저작권 만료는 보통 소프트웨어 공개 이후로 쓰이지 않을 시대쯤에나 된다. 전 세계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케이스가 많다.

아무나 라이센스를 만들 수 있는가?

커스텀 라이센스를 만드는 방법

  1. 에디터를 켠다
  2. 라이센스 내용을 작성한다
  3. 저장한다
  4. 프로젝트 경로에 포함시킨다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

Note

법적 효력 검증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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